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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CCREDITATION

인증교육기관 신청

대한스포츠재활사협회는 스포츠재활 교육과정이 자격시험 응시 요구 수준과 국제 교육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증합니다.

스포츠재활교육인증평가는 교육과정 운영·교육여건 및 교육성과가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응시 요구 수준과 국제 스포츠재활 교육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스포츠재활교육인증평가 규정」, 「운영세칙」, 「스포츠재활교육인증기준서」에 근거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단에서 원문을 내려받아 확인해주세요.

인증 대상 및 유형별 요건

평가·인증은 프로그램을 단위로 합니다. 대학·대학원은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전체를, 학회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대학

학사 4년제 · 전문학사 3년제/2년제

인증 카테고리
12개 카테고리 전부
인증과목 총 시수
40시수(600시간) 이상

전문학사과정은 총 시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년제 30시수(450시간)·2년제 24시수(360시간)를 한도로 인정합니다.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과정

인증 카테고리
6개 이상 카테고리
인증과목 총 시수
24시수(360시간) 이상

학회

협회 산하 학회의 연수·자격 교육과정

인증 카테고리
1개 이상 카테고리
인증과목 총 시수
총 시수 기준 미적용

카테고리별 2시수(30시간) 이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새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유형에 관계없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수자 배출 실적

각 인증과목을 1회 이상 운영하여 이수자를 배출했을 것

2

전담 인력 및 공간

전담 운영 인력과 사무·실습 공간을 보유할 것. 실습 공간은 대관 등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카테고리별 최소 시수

인증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각 카테고리별 인증과목 시수의 합계가 2시수(30시간) 이상이 되도록 교과목을 개설할 것

KASRaT 12개 카테고리

스포츠재활 교육이 갖추어야 할 12개 내용 영역으로, 협회 자격시험의 필기과목 4개에 각각 3개씩 대응하며 영국스포츠재활사협회(BASRaT)의 교육기준에 대응합니다. 하나의 교과목은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지정할 수 있으며, 교양 교과목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시험 과목

스포츠기초과학

0103
  • 01

    해부학

    Anatomy

    인체의 골격·근육·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 지식. 신체활동 능력 점검과 운동 프로그램 설계의 해부학적 기반을 형성한다.

  • 02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운동 시 인체의 생리적 반응과 에너지 대사에 관한 지식. 심혈관계·호흡계·근골격계·신경계의 운동 반응과 회복 과정을 다룬다.

  • 03

    스포츠생체역학

    Sports Biomechanics

    인체 움직임과 동작의 역학적 원리 분석. 움직임 패턴 분석과 부상 위험 요인 추론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자격시험 과목

스포츠참여관리

0406
  • 04

    스포츠심리학

    Sports Psychology

    신체활동과 심리 상태의 상호작용. 재활 동기, 스트레스·불안 관리, 대처 전략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 05

    스포츠상해

    Sports Injuries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유형과 발생 기전에 대한 학술적 이해. 종목별 손상 특성과 예방 원리를 포함한다.

  • 06

    운동능력평가

    Musculoskeletal Assessment

    근골격계·신경계의 기능적 상태를 점검하는 원리와 방법. 신체활동 능력의 객관적 측정과 결과 해석을 다룬다.

자격시험 과목

웰니스프로그램설계

0709
  • 07

    웰니스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for Public Health and Wellbeing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 설계. 영양·수면·생활습관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강관리 요소를 포함한다.

  • 08

    연부조직관리

    Sports Massage

    근육·연부조직의 회복과 컨디셔닝 원리. 운동 후 피로 회복, 유연성 및 관절 가동범위 개선을 다룬다.

  • 09

    근거중심재활

    Evidence Based Practice

    최신 과학적 연구 근거를 실무에 통합·반영하는 접근. 트레이닝 기법의 비판적 수용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능력을 형성한다.

자격시험 과목

프로그램교수법

1012
  • 10

    재활운동원리

    Principles of Exercise and Rehabilitation

    신체 기능 향상과 스포츠 재참여를 위한 운동의 원리와 방법. 과부하·점진성·특이성·개인화 원리를 다룬다.

  • 11

    스포츠재활중재

    Injury Treatment Modalities

    운동 수행 능력 증진에 활용되는 도구·기법의 원리와 방법. 테이핑, 재활 소도구, 트레이닝 장비의 효과와 주의점을 포함한다.

  • 12

    스포츠재활의사결정

    Academic Skills / Methods of Enquiry

    학술 정보 탐색, 문헌 가치 판단, 체계적 문서 작성 등 근거 기반 의사결정 역량. 왜곡된 건강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BASRaT 대응각 카테고리는 영국스포츠재활사협회(BASRaT)의 대응 영역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평가·인증 절차

평가는 자체평가 → 서면평가 → 현지 방문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

    평가·인증 실시 공고

  2. 2

    피평가기관의 평가·인증 신청

  3. 3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

  4. 4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5. 5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6. 6

    평가결과의 조정

  7. 7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사실 여부 검토

  8. 8

    평가결과의 재조정(필요 시)

  9. 9

    평가결과의 판정

  10. 10

    평가결과 통보(평가결과보고서 포함)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4개 영역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학·대학원·학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항목은 '충족·보완·미충족'으로 평정합니다.

가. 교육과정 체계

  • 1교육목표 및 인재상의 적합성
  • 2KASRaT 카테고리별 인증과목 지정의 적합성
  • 3출결관리 체계의 적합성
  • 4성적 부여의 변별력

나. 교과목 내용

  • 1강의계획서의 충실성
  • 2교과목 내용의 수준 및 충실성
  • 3성적평가 방법의 적합성

다. 교육시설

  • 1교육·실습 공간의 적합성
  • 2실습기자재 보유현황
  • 3행정 지원 현황

라. 교수진

  • 1교수진 규모 및 전공 적합성
  • 2담당 교원의 실무 역량

영역 평정 — 충족: 모든 항목이 '충족' · 보완: '미충족' 없고 '보완' 1개 이상 · 미충족: '미충족' 1개 이상

판정 유형 및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판정일 직전에 도래한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재인증의 경우 종전 인증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인증

5년

4개 영역 전부 '충족'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스포츠재활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

3년

'미충족' 영역 없음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인증유예

1년

'미충족' 영역 1~2개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인증불가

'미충족' 영역 3개 이상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자체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제출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기관이 보유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자료대응 평가항목
서식 1최소 조건 확인표별표 2
서식 2기관 및 프로그램 개요가-1, 가-3, 가-4, 다-3, 라-1
서식 3인증대상 교육과정 편성표 (카테고리별)가-1, 가-2
서식 4교원 현황 및 실무 역량 확인표라-1, 라-2
서식 5교육시설 현황표 (5-1 공간 / 5-2 실습기자재)다-1, 다-2, 다-3
첨부인증과목 강의계획서 (기관 공식 양식 그대로 제출)나-1, 나-2, 나-3

현지 방문평가 비치자료

현지 비치자료는 서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방문평가일 7일 전까지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자료가 비치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미충족'으로 평정됩니다.

  • 1이수자 명단, 성적일람표, 출석표
  • 2인증과목 성적평가 자료 (시험지·답안지·실기평가표)
  • 3강의 자료 (평가단이 지정한 인증과목·주차)
  • 4담당 교원의 정회원증명서·경력증명서·연구 증빙
  • 5학칙 또는 과정 운영규정
  • 6실습실·실습기자재·강의실·사무 공간 실물, 실사용 증빙자료

신청 시기

최초 신청은 위원회가 공고하는 기간에 합니다. 재인증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간이 1년인 프로그램은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인증기간 중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 3~5명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며, 재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판정의 유지 또는 변경을 결정합니다.

수수료 환불 기준

수수료를 납부한 기관이 신청을 취소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취소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취소 시점반환 비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전90%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후70%
서면평가 이후50%
현지 방문평가 이후환불 없음

규정 및 지침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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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재활교육인증평가 규정PDF · 188 KBPDF
스포츠재활교육인증평가 운영세칙PDF · 171 KBPDF
스포츠재활교육인증기준서PDF · 416 KBPDF
스포츠재활교육인증평가 윤리지침PDF · 84 KBPDF

심사 서식 내려받기

심사 서식은 직접 작성하셔야 하므로 PDF와 함께 작성용 원본을 제공합니다.

[별지 1] 자체평가보고서PDF · 346 KB · 작성용 원본(DOCX) 393 KBPDFDOCX
[별지 2] 평가결과보고서PDF · 171 KB · 작성용 원본(DOCX) 35 KBPDFDOCX
[별지 3] 이의신청서PDF · 74 KB · 작성용 원본(DOCX) 37 KBPDFDOCX

문의

인증교육기관 신청 및 심사에 관한 문의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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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재활사협회 (KASRaT)